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함.

2. 경찰관서가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대해 회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결격 사유 파악을 용이하게 함.

3. 신용협동조합이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매년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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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