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와의 관여 금지 조항 추가: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와의 관여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관련 벌칙 조항 마련: 법률안에는 위반 시 부과될 벌칙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와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99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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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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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