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장 한도 상향: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함.

2. 예금 보장 한도 결정 절차 마련: 예금자 보호기금의 보장 한도를 정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3. 인플레이션 반영: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적절한 예금 보장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예금자들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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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