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과 대출 또는 어음할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고,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2.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내 방식과 시기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선 방안으로,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과 이미 체결한 사람 모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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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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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