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2.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출하는 경우 이자보전 및 손실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용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실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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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