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선거 운동 규정 강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 호별 방문 금지 기간 설정: 임원 후보자가 선거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법적 명확성 강화: 이러한 규정들이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법적인 혼란을 줄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운동 방식을 정교하게 제한하여 부정 선거 운동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을 예방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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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