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보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계좌 도입: 채무자가 자신을 위한 생계비계좌를 은행이나 기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2. 최저생계비 보호: 지정된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옮겨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보호받습니다.

3. 법적 절차 간소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기 위해 거쳤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예금계좌 시스템에서 채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불편을 줄이고 개인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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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