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현행법에서는 고객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한 직원을 분리하는 조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기존 보험업,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3. 보험업,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과의 조화: 신용협동조합의 보호조치와 과태료를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업체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는데 반해, 이 법률개정안은 고객에게 직원보호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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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