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2. 다른 법인에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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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