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공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사유림을 통한 임업 및 산림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2. 현재 산림조합이 체계적인 금융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저신용 및 저소득 지역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생계자금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 및 산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지역 서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공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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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