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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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합은 조합원이 금리인하요구 권리를 가졌음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3. 조합원이 금리인하 권리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조합원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조합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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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