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로 제한합니다.

2. 비조합원인 자에게도 협동조합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던 사업을, 비조합원이 정해진 자격 요건과 경력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비조합원이 대출을 받을 경우, 증명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유효성 확인을 받아야하는 원칙을 규정하여 대출 이용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외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 사업에서 비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대출 사각지대를 막고, 대출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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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