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시행령에 의존하여 진행하던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타 법인 출자 근거 신설을 통한 실질적 협력 강화]: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동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가입은 가능했으나 출자 근거가 없어 발생했던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금 기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사회적 역할 확대]: 신용협동조합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협이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연대경제의 일원으로서 다른 협동조합들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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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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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