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협동조합법은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위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벌금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법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합법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