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도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2.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농협 등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해 일정한 규제 및 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경영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채무조정 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신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