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7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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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법률에서도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위임된 기능 분리: 은행법에서 남아있던 신용협동조합의 위임된 기능 분리를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3.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인 대출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표 용어 변경과 위임된 기능 분리,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 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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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6표 / 총 237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