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금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증여나 수뢰 등 금지된 행위를 관련 법률에서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행정처분 근거 마련: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재발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금융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금융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적 오류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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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