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6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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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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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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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