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조건이 개선되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출자금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존 법률과 실제 운용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조합원과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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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