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환급 보장 한도액을 현재의 5천만원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 등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환급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예금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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