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환급 보장 한도액을 현재의 5천만원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 등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환급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예금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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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