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상담과 조정을 맡을 인력이 부족해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반려동물 소음을 제도 안으로 넣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전문기관 역할을 맡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의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현재 시행되는 제21조의2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이 측정과 상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별도로 적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2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런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안은 기존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안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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