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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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