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제안된 합동점검 시에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합동점검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관련 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소음·진동관리를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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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