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중인 소음한도 기준은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실내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소음한도 기준을 정하는 교통기관의 기능을 환경부장관에게 이양하여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실내 소음 및 진동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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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