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4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환경부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확정할 때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 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음시설에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태계의 이동 통로 단절이나 조류의 사망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음방지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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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