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생태계 보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 설치자는 소리 차단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2. 야생동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설계와 시공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현재 투명방음벽 설치로 인해 조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소음방지와 함께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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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