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문제: 해외 연구와 국내 조사를 통해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사망이 심각함을 확인했습니다.

2. 기존 법 개정: 이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방음시설 설계·시공 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음시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더욱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