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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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