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도로와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조정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 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6db씩 하향 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방음벽 설치와 소음과 진동의 한도 조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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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