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운행차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은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잠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게 유연한 제재처분을 적용하여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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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