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를 '소음'에 포함시키는 정의 확장: 이를 통해 주로 반려견과 관련된 층간소음 문제인 '층견 소음' 대응 강화

2.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음에 대한 규제 필요성 인식: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의 규제를 미흡한 현행 규정을 개선

3. 피해 예방 및 관리 강화 목적: 반려동물 관련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 및 삶의 질 보호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빈번해진 동물 관련 소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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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