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허용기준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2.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현행 20만원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3. 소음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조사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소음 허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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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