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기준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기준을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거형태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피해조정지원의 확대: 공동주택 외의 주거형태에서도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