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규에서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규는 일본의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된 것인데, 현재 일본은 배기 소음 기준을 96dB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99dB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으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이륜차 등 운행차량의 소음 허용 기준을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거 지역에서 운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