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규제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의 규제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규제 조항을 간소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