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주거지역과 자연보호구역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더 엄격한 소음과 진동 기준이 적용되며, 공휴일에는 이러한 기준에 5dB(A)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정법률안은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토요일에도 강화된 소음 규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0
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