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2.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합니다.
3.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소음ㆍ진동 관련 배출시설을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기준에 생태계 보호 포함시키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제재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법안
토요일 소음·진동 규제 강화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지역 지자체장 권한 강화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합동점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및 과태료 인상 법안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편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소음규제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