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에게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소음ㆍ진동이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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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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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