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공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주거지역 등에서는 더 엄격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허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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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