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화재예방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시설, 특히 방음터널 등의 설치에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조성하는 설치기준에 재질 기준과 방재(재난 대비) 기준을 추가하도록 법안을 개정함.

2. 현재는 주로 방음시설의 성능 기준은 있으나, 화재나 재난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을 포함함.

3.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방재에 관한 예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방음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방음시설이 화재사고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음시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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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