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현재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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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