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낙동강 및 대청호와 같은 하천 및 호소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녹조경보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되는 등 국민의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기존 대응의 한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시행되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조의 원인 규명, 저감대책 수립,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조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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