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 신설:

- 현재 법에는 낚시금지나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만 있을 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 구역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 지정된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마련:

- 이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변경 및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을 보호하면서도 환경보전과 낚시 행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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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