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은 5년마다 재검토되어 필요한 경우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물환경의 관리와 보전에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물환경 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고,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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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