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 현재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은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도 자금 부족으로 시설 교체가 어려운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2.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
  • 기존에는 거짓 변경 허가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짓 변경 신고도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불법적인 오염물 배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수역의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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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