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 이 기관은 녹조 관련 문제에 대해 전담하여 대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녹조 저감 기술의 상용화 및 탄력적 대응: 이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며,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을 세우도록 합니다.

3. 전문가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협의체 운영: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녹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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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