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업체의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과징금 미납 시 강제수단으로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합니다.
2. 관할 시도에서는 체납 업체에 대한 조치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무단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을 위해 과징금과 체납금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장기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고, 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납자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물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과 징수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