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하천, 호수 등 수역에 해로운 물질을 넣지 않도록 하며, 이런 물질을 운반하다가 물을 오염시킨 경우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누군가 해로운 물질을 누출하거나 버려서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대 3년 감옥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는 물질을 실수로 누출해 오염을 일으켰지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로운 물질의 누출 혹은 유출 사실을 신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두어 신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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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