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오염물질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도 수질오염물질로 포함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염분 등의 관리 강화: 특히 하천과 같은 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분 등 고농도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물질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폐수배출 기준의 재조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중금속뿐 아니라 다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수준의 수질오염 물질 관리만으로는 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수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철저한 수질오염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물 환경을 지키고, 수생태계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