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하천이나 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류나 유독물질 등의 누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유류와 유독물 등을 수송하거나 보관 중인 사람이 이를 유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면 즉시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누출이나 유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빠른 신고와 수질오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 발생 시 빠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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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